[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달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는 4인실 평균 2만4000원, 5인실 1만3000원을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건보혜택을 줌에 따라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없어진다.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8000원, 5인실 평균 4만80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4000원, 1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하면서 병원급 이상에서는 평균 83%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돼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이유는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지만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학계 전문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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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