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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 등 14개사, 한전 전력량계 17년간 입찰담합

기사입력 : 2014년08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8월19일 11:54

과징금 113억원, 주도한 5개사는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LS산전 등 전력량계 제조사들이 17년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하다 적발돼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LS산전 등 14개 전력량계 제조사 및 2개 전력량계조합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13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 중 장기간 담합을 주도한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17년(1993 ~ 2010년) 동안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전력량계 연간단가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14개사 과징금 부과 내용.

1993년부터 2007년까지는 검찰에 고발당한 5개사가 각 사별로 10~30%의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담합을 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기존 5개사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일부 나눠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이들은 서로의 배신을 막기 위해 전자입찰 당일 청계산 백운호수 인근 식당 등에 모여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투찰을 상호 감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14개사는 또 신규업체들의 등장으로 물량배분이 어려워지자 중소전력량계제조사들로 구성된 전력량계조합(1조합, 2조합)을 2009년에 설립해 담합의 창구로 활용했다.

각 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 비조합사 등과 물량배분 등을 합의한 후 조합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해 합의된 물량을 수주했고 수주한 물량을 조합내부에서 재분배했다.

공정위는 14개사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적용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2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LS산전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이용수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장기간 공고하게 이뤄져 온 전력량계 구매입찰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지능형전력망 구축계획에 따라 실시예정인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의 담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전은 오는 2020년까지 2194만대의 전력량계를 구매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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