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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세법, 투자백서] ③ '배당증대세제' 수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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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거액자산가 고배당주 투자 유인될 듯
[편집자주] 뉴스핌의 프리미엄 유료 컨텐츠 ANDA에 지난 12일 오후 3시 출고된 기사입니다.


[뉴스핌=이에라 기자]  정부가 배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카드로 '배당소득 증대세제' 를 꺼내들었다.

한시적으로 고배당기업의 배당금에 대한 세율을 인하해주는 등 배당 확대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관련주 찾기에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배당을 꾸준히 해왔던 고배당주 외에도 향후 배당 가능성에 따라 고배당주로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종목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지난 6일 공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란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률을 달성하고 총배당금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 주주에게 지원된다.

대상은 3년 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120%, 이상 50% 이상으로 당해연도 총배당금액이 각각 10% 이상, 30% 이상 증가한 상장사다.

소액주주의 경우 현금배당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해준다.

대주주를 포함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5%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시행 시기는 오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간을 한정하는 만큼 현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3년 내 배당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다 대주주의 분리과세를 허용한 만큼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상장 고배당기업의 배당금에 대해 대주주에게도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며 "3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현금이 필요한 대주주로서는 이 기간에 배당을 늘리고 싶은 욕구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상 대신증권 퀀트 애널리스트는 "거액 자산가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고배당주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생길수 있다"며 "고배당주가는 올라갈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고배당주에 편입하기 위해 배당 확대 정책을 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고배당주로 분류되는 기업은 약 200개인데 정부가 제시한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약 30여개다. 이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코웨이(6조8560억원)로 3년 평균 배당성향은 55.3%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배당수익률은 2.5%로 배당증가율은 43.6%이다.

이 외에도 목록에 오른 기업 가운데 시총이 1조가 넘는 곳은 한라비스테온공조(5조4450억원), GKL(2조6510억원), 동서(1조9290억원) 등이 있다.

다만 기존에 배당지표가 해당 조건에는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배당증가율을 크게 높이면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도 있다.

현재의 배당정책을 올해까지 유지하고 내년에 올해 대비 현금배당액을 10% 혹은 30% 늘리면 고배당주로 편입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10% 수준의 배당 확대로 고배당주 편입이 점쳐지는 종목에 주목하라는 조언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배당액을 전년 대비 30% 늘린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라며 "현실적으로 10%를 늘리는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해당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현재의 배당정책을 유지하고 2015년에 현금배당액을 늘리면 고배당 주식으로 편입 가능한 코스피200 은 34개 기업이다. 이 중 현재의 배당정책을 유지하고 내년 현금배당액을 10%로 늘리면 고배당주로 편입되는 종목은 7개로 코오롱, 무림P&P, SK텔레콤, KT&G, 동원F&B, 한전KPS, GS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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