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성 인증+투자권유대행인 시험'으로 이원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 취업을 위한 필수 '스펙'으로 여겨졌던 투자상당사 시험이 사라진다.
대신 금융회사 직원만 응시할 수 있는 '적격성 인증 시험'이 도입된다. 취업준비생들의 '스펙 쌓기' 부담은 줄이고 금융사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전의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대신 적격성 인증시험이 신설되고 사전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만 응시할 수 있다.
출처: 금융위원회 |
신설되는 적격성 인증시험은 투자자분쟁 예방 과목을 추가하고, 법규·윤리 과목의 출제 문항수를 확대하는 등 100문항에서 120문항으로 확대된다. 시험 난이도와 합격기준을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보다 까다롭게했다. 합격기준이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높아지고 과락기준도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된다.
일반인들도 응시할 수 있는 '투자권유대행인 시험'도 도입된다. 투자권유대행인이 취급할 수 없는 파생상품 시험이 폐지되고 펀드와 증권에 대해서만 치러진다. 투자권유대행인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일부 과목도 제외된다.
금융위원회 이명순 자본시장과장은 "시험 유형을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과 일반인도 응시가능한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으로 이원화했다"면서 "금융회사 취업준비생의 스펙 쌓기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 등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부시행 방안은 3분기중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 말까지 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는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