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기업투자 위축 우려
[뉴스핌=서영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검토와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17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기업 사내유보는 회사 내에 쌓아둔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은 "사내유보란 기업 설립 후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되지 않고 회사내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공장·기계설비·토지 등에 투자하는 데 이미 사용된 부분이 많다"며 "즉 유보금이 늘어난다고 현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유보금을 투자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개인도 예비적, 거래적 동기 등으로 일정부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차입금 상환, 생산설비 운영 등을 위해 일정 부분 현금이 필요한데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 현금 보유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사내유보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규정하고 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를 우려했다.
전경련은 "이미 세금을 낸 잉여금에 별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기업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재무 건전성 유지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투자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내수확대를 위한 사내유보 과세는 결국 추가적인 법인세 증가효과를 초래해 실질적인 법인세 비용증가로 장기적인 투자규모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 속에서 실질적인 법인세 인상효과는 종국에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부유출이 우려되며 소비증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유보율 감소를 위한 배당 증대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 해외배당 증가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이득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기업에 대한 높은 외국인, 기관 및 대주주 지분율을 고려할 때 배당증가가 일반 개인의 소비증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같은 이유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저해 규제완화,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