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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증권분쟁 해결 MOU

기사입력 : 2014년06월12일 16:29

최종수정 : 2014년06월12일 16:29

[뉴스핌=이준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거래소의 사법연계서비스 활성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기관은 거래소 손해액 감정서비스의 홍보를 통해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시 거래소 감정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래소 불공정거래 소송지원센터 업무에서 상담 업무를 전문 변호사와 연계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를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 및 소송지원변호인단으로 위촉해 분쟁해결업무에서도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분쟁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해결에 기여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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