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완화된 결과다.
또 금년 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인원은 28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7500명이 감소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에 따라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중소․중견기업은 50%, 그 밖의 법인은 30%)을 초과하여 거래하고, 영업이익이 생긴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 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다.
올해 대상자가 감소한 것은 중소기업간 거래금액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완화된 영향이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에서 50%로, 주식보유비율은 3%에서 10%로 완화됐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정상거래비율이 30%에서 15%로 낮아져 과세가 강화됐다.
완화조치로 중소기업 대상자의 경우 지난해 7838명이었으나 올해 850명으로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는 증여세를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