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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구 미만 아파트, 건축허가만 받으면 짓는다

기사입력 : 2014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6월03일 11:13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6개월 지나면 팔 수 있어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늘(3일)부터 30가구를 넘지 않는 아파트는 건축허가만 받고 지을 수 있다. 

지금은 건축허가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짓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 수 있는 기간이 현행 계약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은 우선 주택을 지을 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가구수를 줄였다.
 
일반택지에서 30가구를 넘지 않는 아파트를 지을 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지금은 2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다.
 
노후주택을 고쳐 짓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50가구를 넘는 아파트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고쳐 짓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더 늘린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단지형으로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현행 30가구에서 50가구로 늘린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3인이 거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30~85㎡ 규모의 소형 주택이다.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한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지금은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다.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시행령 개정전 분양된 주택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 5만5000가구의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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