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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또 낮춰… 카드사 수익악화 ‘긴장’

기사입력 : 2014년05월02일 19:24

최종수정 : 2014년05월02일 19:24

연매출 2억~3억원 가맹점 카드수수료 2% 이하 제한

[뉴스핌=최주은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확대 시행으로 카드업계 긴장 분위기가 감지된다.

업계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증가로 수익 악화를 예상했다. 또 수수료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문제여서 외부 규제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2일 국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사업장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2%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모든 가맹점에 대해 2% 수수료율을 적용시키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을 계류시키는 대신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적용 범위 등 세부 지침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카드업계는 당장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 구조에 부정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2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약 1년 반 만에 카드사들은 또 다시 악재를 만난 셈이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 또는 1.5% 중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

추가 적용은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이 대상이다. 이들 가맹점은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나 2% 중에서 작은 요율을 적용한다.

즉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5%의 수수료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의 수수료를 적용하게 되는 것.

당초 야당이 주장했던 ‘모든 가맹점 카드수수료 2% 적용’ 보다는 규제 폭이 줄었지만, 업계는 인하 수수료 적용 대상이 늘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A카드사 관계자는 “비율로 따지면 중소가맹점이 월등하지만, 이들을 통해 유입되는 가맹점 수수료는 대형가맹점이 훨씬 많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인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느는 것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B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율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당국이 수수료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가격이 왜곡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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