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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애플 지시평결 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14년04월29일 08:14

최종수정 : 2014년04월29일 08:14

[뉴스핌=송주오 기자]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침해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가 원고·피고의 '지시평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8일(현지시각)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피고)와 애플(원고)의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낸 평결불복법률심리(JMOL·Judgment as a Matter of Law)를 기각했다. 고 판사는 "모든 쟁점은 배심원단이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MOL은 재판부가 재판 도중 법령이나 증거에 입각해 합리적인 결론이 명확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배심원단이 특정한 평결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혹은 배심 평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평결이 나오기 전에 재판장이 특정한 평결을 내리도록 지시하는 것은 '지시평결(directed verdict)'이라 한다. 평결이 나온 후 재판장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 'RJMOL(Renewed JMOL)' 또는 '평결불복판결(JNOV)'이라고 부른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날 각각 1시간씩 추가로 전문가 증인을 내세워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한 것을 마지막으로 증거제시 절차를 끝냈다.

이 과정에서 고 판사는 삼성 측 증인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삼성 측 전문가 증인인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의 진술이 당초 재판에 제출했던 내용과 다르다며 진술을 중단시키고 증거 채택을 무효화했다.

이번 소송은 29일 삼성과 애플의 최후 변론을 한 뒤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면 이를 바탕으로 늦어도 5월 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특허 2건, 애플은 특허 5건을 근거로 상대방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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