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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연춘 기자] 롯데는 28일 2014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치현 롯데 정책본부 사장을 신임 롯데건설 대표이사로 승진 발령하고, 이동우 롯데월드 대표이사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총 214명에 대한 승진인사가 이루어졌다. 신임임원은 지난해의 실적을 반영해 총 82명이 승진 발령을 받았다.

이번 정기 임원인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표이사 및 단위 조직장 승진
 
▲ 롯데건설㈜ 사장 김치현
▲ ㈜호텔롯데 롯데월드사업본부 부사장 이동우
▲ 롯데로지스틱스㈜ 부사장 이재현
▲ ㈜대홍기획 전무 장선욱
▲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 전무 차원천
▲ ㈜롯데루스 전무 양석
▲ 롯데인재개발원장 전무 박송완
▲ 낙천기업관리유한공사 전무 서재윤
▲ 롯데유통사업본부장 전무 이병정
▲ 대산MMA㈜ 상무 조재용
▲ 롯데미래전략센터장 상무 이진성
 
■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 롯데쇼핑㈜ 슈퍼사업본부 대표 전무 최춘석
▲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전무 정승인
▲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 전무 마용득
▲ ㈜씨텍 대표이사 상무 박우신
 
■ 대표이사 겸직
 
▲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 전무 마용득   현대정보기술 대표이사 겸직
 
■ 보임 변경
 
▲ 롯데쇼핑㈜ 슈퍼사업본부, ㈜코리아세븐 총괄사장 소진세
 
■ 승 진
 
[롯데쇼핑]
 
▲ 부사장    강희태, 윤종민, 최종원
▲ 전무      박호성, 문영표, 류제돈, 박현철, 이일민, 이창원, 임병연
▲ 상무      남창희, 강성현, 김승희, 이석환
▲ 이사    류민열, 박대훈, 우길조, 이창현, 이호설, 조영제, 황영근, 송승선, 오일근, 윤주경, 홍원식, 홍평규, Joseph Buntaran (조셉 분따란), 한형석, 이관로, 이상무, 기원규, 김태완, 차우철, 황용석, 정호석
▲ 이사대우  김지은, 남기대, 박상병, 유영택, 이선대, 이용환, 하영수, 한길모, 현종혁, 박영식, 성광희, 양은모, 유경우, 이관이, 조영준, 함영배, 허승무, 강민수, 김응걸, 박철호, 이은교, 지형수, 박찬서, 이병희, 박노경
 
▲ 전문임원(이사)  백인수
 
[롯데케미칼]
 
▲ 부사장    김교현, 이홍열
▲ 전무      최창수
▲ 상무      김영학, 전명진
▲ 이사      김연섭, 박범진, 박현철, 임동희, 허광식, 현문주
▲ 이사대우  김성기, 김우찬, 김진엽, 박세일, 선우기병, 이중형, 정승원, 최정환
▲ 전문임원(이사) 강경보
▲ 전문임원(이사대우) 박상현, 송보근
 
[롯데제과]
 
▲ 전무      신항범
▲ 상무      노맹고
▲ 이사      이학수, 정연강, 추광식, 최경인, 최명림
▲ 이사대우  김용우, 문영태, 정재웅
 
[롯데칠성음료]
 
▲ 이사       곽재억, 김태현, 노연석, 신중희, 이선장, 이원표, 장학영, 허병탁
▲ 이사대우  민기식, 박윤기, 박재남, 이동진, 허용
 
[롯데푸드]
 
▲ 전무      이상률
▲ 상무      신재열, 조경수
▲ 이사      김종길
▲ 이사대우  손희영, 신재영, 이경석
 
[롯데리아]
 
▲ 상무      김기석, 최병규
▲ 이사      김상형, 이호우
▲ 이사대우  박종우
 
[롯데중앙연구소]
 
▲ 상무      이규영
▲ 이사      임정훈
▲ 전문임원(이사대우) 강창훈
 
[호텔롯데]
 
▲ 상무      맹경호
▲ 이사      김현식, 서정곤
▲ 이사대우  강성태, 남재섭, 송중구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 상무      최병록
▲ 이사대우  김보준, 박상영, 이승국
 
[호텔롯데 롯데월드사업본부]
 
▲ 상무      조병선
▲ 이사      최홍훈
▲ 이사대우  권오상, 김승욱
 
[대홍기획]
 
▲ 이사      홍성현, 김형태
▲ 이사대우  구본욱, 오성수
▲ 전문임원(이사) 박선미
▲ 전문임원(이사대우) 한유석
 
[롯데로지스틱스]
 
▲ 상무      박찬복
▲ 이사      박영진
▲ 이사대우  김공수
 
[롯데상사]
 
▲ 이사대우  임영택
 
[롯데루스]
 
▲ 이사  Morten Andersen (몰튼 엔더센)
 
[롯데하이마트]
 
▲ 상무      김세완, 장대종
▲ 이사      김진호, 박재욱, 손찬규, 송낙규
▲ 이사대우  문주석, 장성주
 
[코리아세븐]
 
▲ 이사      전동석, 이종현
▲ 이사대우  황인성
 
[롯데홈쇼핑]
 
▲ 이사      우정욱, 이일용, 김종영
▲ 이사대우  송찬종
 
[롯데닷컴]
 
▲ 이사대우  이제관
 
[한국에스티엘]
 
▲ 이사  유형주
 
[롯데건설]
 
▲ 부사장    하석주
▲ 전무      김명국
▲ 상무      고수찬, 김금용, 김일수, 이주호
▲ 이사      김대식, 김병근, 임영균, 최용석
▲ 이사대우  김지선, 김현구, 류병정, 백용석, 변휘석, 전구호, 정형철
 
[롯데알미늄]
 
▲ 상무      엄임용
▲ 이사      이한섭
▲ 이사대우  이승련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 상무  김정원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 이사      양종식, 윤중원
 
[롯데정보통신]
 
▲ 이사      노준형, 윤덕상
▲ 이사대우  박정희
▲ 전문임원(이사) 유재택
 
[현대정보기술]
 
▲ 이사     최중호
 
[롯데캐피탈]
 
▲ 상무      고정욱, 박광필
▲ 이사      최규상
▲ 이사대우  이승근
 
[롯데손해보험]
 
▲ 상무      위성룡
▲ 이사      주영하
▲ 이사대우  오광식
 
[롯데자산개발]
 
▲ 이사      안호명
▲ 이사대우  박경철, 백운재
 
[이비카드]
 
▲ 이사대우      정진환
 
[롯데삼동복지재단]
 
▲ 상무      이정욱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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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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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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