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폭로한 루프트한자, 자진신고 혜택으로 처벌 제외
[뉴스핌=권지언 기자] 스위스가 대한항공, 에어프랑스-KLM 등 11개 항공사의 항공화물 담합 행위를 적발, 128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현지시각) 스위스 경쟁위원회는 지난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해당 항공사들이 미국행 항공화물의 요금, 연료 할증비, 전쟁위험 부담금, 세관 통과비용, 수수료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함에 따라 1100만스위스프랑(원화 128억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유럽서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화물편 자체가 적어 과징금 액수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시장 담합 행위를 폭로한 독일의 루프트한자는 자회사인 스위스 인터내셔널 항공과 함께 1순위 자진신고자(리니언시)의 혜택을 받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브리티시 항공, 홍콩 케세이퍼시픽 항공, 일본 항공, 에어프랑스-KLM, 룩셈부르크의 카고룩스 항공 등도 자진신고자 감면제에 따라 10%에서 50%의 과징금을 감면 받았다.
벌금 부과 대상 항공사 중에는 에어프랑스-KLM의 벌금 액수가 390만스위스프랑으로 가장 많았고, 아메리칸 에어(220만스위스프랑), 유나이트 에어(210만스위스프랑), 싱가포르 항공(170만스위스프랑)이 뒤를 이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