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재산, 양도세 모두 혜택..시군구에 사업자 등록 필요
[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5일부터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최소 10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저리로 임대주택 매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를 시세보다 싸게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준공공임대사업 혜택과 규제는
10년 이상 의무 임대는 임대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최소 5년만 의무적으로 임대하면 됐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과 저리 자금 지원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취득세 최고 25% 감면, 재산세는 최고 전액 면제, 양도소득세 60% 감면, 소득세 및 법인세 20%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연 2.7% 금리로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눈에 띄는 혜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이다. 일반 매입임대 사업자는 지금까지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 10~30%를 감면받았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에 한해 60% 감면까지 혜택을 늘린다.
자료:국토교통부 |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한 것"이라며 "임대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이 매입임대주택의 수익성보다 높도록 제도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일 전용 85㎡ 이하 주택을 매입한 사업자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어떻게 하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30일 이내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최초 임대료를 확인하고 임대료가 시세를 넘으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국토부는 관심있는 임대사업자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전문 상담(044-201-3361,3363)을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