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항소 기각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배우 류시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항소심 공판에서 아내를 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한 류시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9월10일 조 모씨 폭행, 협박 및 위치추적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결백을 주장하는 류시원과 구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는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류시원 항소 기각에 대해 "당시 녹취록 속살이 부딪치는 소리만으로 폭행을 단정 짓기는 곤란하지만 이후 피해자의 목소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울먹였다는 점, 이후 추궁이 이어졌다는 점 등을 통해 폭행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박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무섭다고 했고,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감시 수준을 높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사회 통념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의 잘못된 생활 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남의 허물만 탓할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돌아볼 줄 알아야한다"고 류시원 항소 기각 판결에 덧붙였다.
하지만 류시원 측은 재판부의항소 기각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즉시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류시원은 조 모씨와 2010년 결혼했고 지난 3월부터 이혼 조정 신청 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