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 이통사 불법 보조금 조사 결과 발표
[뉴스핌=서영준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계에서 단말기를 만들어 통신사와 묶어 파는 곳이 있냐"며 "이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이들은 장려금을 단말기 가격보다 더 받으면서 사고 어떤 사람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산다"며 "국민 이용자 입장에서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법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제조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원가 자료 공개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보조금과 장려금이 섞여있기 때문에 제조사와 통신사가 얼마를 주고 통신요금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 계산이 어렵다"며 "원가 계산의 필요성에 의해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래부에서 이미 설명한대로 원가 자료 제출은 제조사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앞서 원가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제조사들의 반발에 단말기 판매량 및 출고가, 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로 한정한 바 있다.
보조금 상한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제조사도 외국에서 파는 것이 다르고 국내에 파는 것이 다르다"며 "그래서 보조금 상한선을 만들기 어렵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가 진행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조사에 따른 제재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과징금 상한선을 올릴수도 있으며 영업정지 기간을 늘릴수도 있다"며 "상황을 봐서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조사 결과가) 올해 내로 나올 것"이라며 "내년에 들어가자마자 본떼를 받을 통신사가 나올 수 있다.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