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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쟁력 강화] 은행,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지주주식 전환 가능

기사입력 : 2013년11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13년11월27일 14:04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일정 사유 발생시 주식으로 전환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발행된 주식이 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될 길도 열린다. 또한 은행의 커버드본드발행 근거도 마련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달 1일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은행의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목표다.

우선 은행법을 개정해 비상장법인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같이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이 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바젤Ⅲ하에서는 이미 발행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은 매년 10%p씩 10년간 자본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차감된다. 이 때문에 은행의 자본부담이 증가해 중소기업이나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경기대응완충자본, D-SIB규제도 도입한다. 2015년부터는 은행이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유동성 소요를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도 일정비율 이상으로 충족해야 한다.

2016년부터는 은행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신용팽창기에 위험가중자산의 2.5% 이내에서 추가자본을 적립하고 경기침체기에 사용토록 했다. 개별 은행의 위기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되지 않도록 '국내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을 선정해 추가자본도 적립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근거를 마련해 저리의 장기자금 조달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관련법이 법사위 계류중인데 국회 통과 시 조속한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커버드본드는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받고, 담보자산 부족 시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는 이중상환청구권이 보장되는 채권이다.

금융위는 은행 총자산의 4% 수준까지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약 80조원이 조달 가능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부실채권(NPL)이 시장내에서 상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F&I 매각 등을 통해 현재 과점체계인 부실채권 시장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연 25조원 규모의 NPL시장 시장은 유암코·우리F&I·파인트리 등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85%인 과점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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