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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영업정지 저축銀 피해자 손실규모 1조원 넘어”

기사입력 : 2013년10월21일 17:32

최종수정 : 2013년10월21일 17:32

정호준 “부실 관리감독 때문…금융당국 적극 대책 마련 나서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26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 및 투자자 손실규모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 묵인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책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2년 영업정지된 26개 저축은행에 대한 소비자 피해 액수가 1조90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4227억원)과 후순위채 투자액(7820억원)을 더한 총 피해액수(1조2047억)에서 파산 배당금액(1143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소비자 피해액수가 총 피해규모의 90% 이상을 차지해, 부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소비자들의 경우 예금 혹은 투자액의 90% 이상을 날리게 된다는 뜻이다.

<표=정호준 의원>

정 의원이 추산한 파산배당금은 올해 배당예정인 재단의 경우 배당예정금액 기준, 내년 배당예정 재단은 평균 배당률(28.2%)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파산배당금이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해당 기관에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채권자가 받게 될 금액이다. 이 액수가 적을수록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

정 의원은 “부실저축은행 배당률을 보면 에이스는 5%, 부산은 7%, 보해와 제일은 9%로 결정됐다”며 “해당 은행들의 부실이 심각해 소비자들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양사태'의 경우도 9월말 현재 동양증권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잔액이 총 1조7000억원이며, 이 중 개인투자자가 4만1126명으로 전체의 9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 및 동양사태의 발생 원인은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묵인”이라며 “금융당국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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