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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신의직장 과기 공공기관, '고용세습' 존재

기사입력 : 2013년10월21일 09:38

최종수정 : 2013년11월14일 09:38

[뉴스핌=양창균 기자] 전문성이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에 버젓이 직장대물림을 할 수 있는 고용세습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이 21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미래부 산하 과학기술분야 30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무려 18개 기관에서 가족 우선채용 즉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가족우선채용 조항을 적용했고 나머지 16개 기관에서는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경우'이외에 '일반사망의 경우'에도 가족우선채용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외에 일반사망의 경우도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공공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등 총 16개 기관이다.

반면 가족우선채용 규정이 없는 기관은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등 10곳에 불과했다.

김기현 의원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수인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에 고용세습이라는 조항이 버젓이 존재한다면 과연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겠냐"면서 "수많은 이공계 학생과 과학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고용세습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가족 우선채용은 사실상 직장을 대물림하는 결과를 낳아 우리사회의 정의관념에도 배치된다"면서 "최근 일자리 대물림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만큼 다수의 젊은 취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이 단체협약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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