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SC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이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 대부업체에도 부실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신복위 미협약 대부업체에 은행 등 금융업권이 채권 매각을 제한하도록 지도했지만, 일부은행이 이를 어긴 것이다.
[자료=김기준 의원실] |
16일 김기준 의원(민주당, 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신복위 미협약된 대부업체에 은행권에서 부실채권을 매각한 건수는 2만7414건으로 금액은 1193억원으로 집계됐다.
SC은행이 2만4779건(395억원), 씨티은행 2321건(160억원), 전북은행 110건(621억원), 산업은행 204건(17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에 협약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매각할 경우 연체자들은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업권에서 부실채권을 신복위나 국민행복기금 미협약 대부업체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기간 은행권에서 대부업체에 매각한 부실채권은 총 13만953건으로 금액으로는 3568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준법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부업체에게 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금융 연체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