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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동양그룹 계열사 고객자금 안전"

기사입력 : 2013년09월25일 15:00

최종수정 : 2013년09월25일 15:55

[뉴스핌=박기범 기자] 동양증권 고객들의 무더기 인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 번 진화에 나섰다. 

최수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직접 브리핑에 나서 "동양그룹과는 무관하게 동양 계열사의 고객자산은 모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며 "중도해지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증권과 현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보관기관에 안전하게 보호돼 있다"며 "ELS상품에 대해서도 안전자산인 국공채나 예금에 투자돼 있고 회사 자산과 엄격히 관리돼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증권은 한국 예탁결제원, 현금은 한국증권금융에 각각 보관돼있다.

또 "동양생명 역시 동양그룹의 지분율이 3%로 매우 낮고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지급여력비율(RBC)가 230%에 달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지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동양증권과 자산운용, 동양생명 등 금융계열사에 맡긴 소비자들의 재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려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일단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 역시 감독대상인 계열 금융사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금감원 김건섭 부원장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투자자가 동양증권을 통해 투자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ELS 등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예탁금은 예탁결제원 등 제3기관에 별도 예탁돼 있다"며 "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또 한 번 보호되기 때문에 이중보호 된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16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보다 동양증권에서 안전하게 보관된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자금이탈을 우려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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