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대한상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국회통과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13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8월27일 09:40

[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발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개정촉구 정책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그동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외자유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등에 필수적인 다양한 형태의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계는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울산과 여수 지역에 국내외 기업이 합작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투자가 증손회사 보유규제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측 합작파트너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이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투자는 시기가 중요하며, 지금 규제에 묶여있는 합작투자는 석유화학 관련 설비투자로서 생산품의 아시아 지역 수요가 급증하여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적기의 투자시기를 놓치면 중국 등에 사업기회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합작투자를 통한 공장증설을 추진중인 석유화학물질 ‘파라자일렌(PX)’은 섬유제품의 중간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며 "아시아 섬유산업 발전에 힘입어 수요가 급증해 앞으로 공급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석유화학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국내외 기업간 합작이 불가피한 만큼 국제적 신뢰를 상실하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건의문은 이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투자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70년대(20% 이상), 80년대(12.6%), 90년대(9.1%), 2000년대(3.4%)로 감소해왔으며, 최근에도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 유입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작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99억 달러(세계 31위)로 전년 대비 3.3% 감소한 반면 해외 투자액은 33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규모는 OECD 34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이사(조사 1본부장)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여수·울산지역의 합작투자 건을 확정시키고 투자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