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추가 중대조치 내용 말하는 것 적절치 않아"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는 7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109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경협보험금 신청 전액 2809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된 지, 북한의 일방적인 근로자 잠정중단 선언과 근로자 철수에 따라 가동 중단된 지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났고 그에 따라 경협보험의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며 "7월말 현재 109개 기업이 2809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고 보험금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금 수령액 한도내에서 개성공단 현지기업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된다"며 "개성공단 현지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분투자, 대부투자, 권리투자(토지분양권 등)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지급심사와 교추협 의결을 거쳐 경협보험금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8일부터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해당 입주기업들은 이날부터 수출입은행에 신청하면 바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정부는 또 109개 기업 이외에 추가로 신청하는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의결내용을 반영해 지급할 예정이다.
개성공단이 다시 정상화 되면 보험금을 받은 기업들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재개될 경우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른바 추가 '중대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하고, 이부분에 대한 북한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