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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기업 2급이상 퇴직자, 3년간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기사입력 : 2013년07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7월02일 10:24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 추진 본격화

[뉴스핌=홍승훈 기자] 앞으로 원전 공기업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후 3년간 협력업체 재취업이 불가능해진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물품 구매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세부 구매계획을 사전 공개토록 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원전 공기업의 퇴직자 재취업 제한, 원전부품 구매 중 수의계약 최소화, 구매계획 사전공개 등을 골자로 한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원전 납품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즉각 시행키로 했다.

우선 원전 공기업들은 각 기관별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개정해 2직급(부장)이상 직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동안 협력업체 재취업을 못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한수원에서 1급 이상에 적용하던 기준인데 이를 원전 공기업 전체에 대해 2급 이상으로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만일 협력업체가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해 원전 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배제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원전 구매와 입찰 과정도 투명성이 강화된다.

한수원이 물품 구매시 구매계획서가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됐는지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같은 사전 검증을 통해 특정업체만이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줄여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수의계약 비중 역시 올해 34% 수준을 내년 27%, 2015년 20% 수준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구매계획 역시 사전 공개토록 했다. 한수원이 구매물품 계획서를 확정하기 전 10일동안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사전 공고하고 공급업체들의 이의 신청을 받는 절차가 시행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부터 한수원의 경영혁신 및 조직 인사개편방안 수립과 구매 및 품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 컨설팅에 착수하고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추가 개선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포함한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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