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급도 퇴직전 심사, 직무관련업체 1년간 취업자제 권고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후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6월중에 전관예우 공익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조사정보 유출금지 의무 신설, 실무자급 퇴직전 심사절차 도입 등 내부혁신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공정위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퇴직후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조사정보 유출, 이해충돌 우려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윤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 행동강령 중 전관예우 관련 규정 위반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해 6월중 전관예우 공익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서 전관예우 관련 규정 위반행위는 직무관련 퇴직자 사적접촉, 조사정보 유출, 변호사 소개, 청탁·알선 등이다.
또 조사정보 개념을 구체화해 유출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제재조치 및 5년간 사건업무 관여를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조사기획부터 심결까지 단계별 조사정보 보안수칙을 제정·시행한다.
공정위는 취업제한이 없는 실무자급 퇴직자도 직무회피여부 및 직무관련 업체 취업여부를 퇴직전에 자체 심사하고 구직활동 중 취업예정 업체 관련 사건 취급시 제재조치하고 1년간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자제를 권고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퇴직후 1년간 조사현장 출입금지, 윤리규정 위반시 5년이내 청사 출입금지 등 엄정히 제재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