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업 토지매매·사업협약 해제 결정
[뉴스핌=이동훈 기자] 코레일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 코레일은 역세권 사업 시행회사인 드림허브에 납입한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되돌려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4월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8일 오전 8시 경영전략위원회와 오후 5시 이사회를 열고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토지매매 및 사업협약 해제' 안건을 13명 이사 모두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이후 제안한 코레일 주도의 정상화 방안 특별합의를 출자사들이 거부한데 따른 것이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코레일의 정상화 방안 특별합의는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 민간 출자사들과 SH공사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용산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