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기준, 시행시기 등 불분명..세제혜택 커 관망세 늘어
[뉴스핌=이동훈 기자] “세제혜택의 범위가 넓어 주택 구입에 관심이 가지만 적용시기와 기준이 명확치 않아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4.1 주택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에 관심이 늘었지만 거래고 이어지진 않고 있다. 대책에 대한 적용시기가 불분명한 데다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85㎡·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키로 결정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서 현재로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4.1 주택대책’이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거래공백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 중 양도세득세 면제 기준인 면적 85㎡ 이하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면적 기준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적용 기준을 85㎡·9억원 이하로 정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85㎡ 초과 주택이 많은 서울 강북과 지방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상류층 아닌 중산층을 겨냥한 기준이며 지방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9억원 기준을 낮춰 ‘부자감세’를 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책에도 일부 이견이 존재한다. 정부는 부부합산 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파트 금액기준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세제혜택을 제공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꾀한다는 정책은 적극 환영할 만하지만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시장 혼선이 뒤따르고 있다”며 “주택대책의 기준이 명확해야 건설사들도 이에 적합한 마케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행시기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일단 정부는 4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정책 발표날인 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 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민주당은 원칙대로 법 공포일 이후로 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거래가 당장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 국민부동산 대표는 “‘4.1 주택대책’ 발표 이후 계약을 하겠다던 고객들이 시행시기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계약을 미루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대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발표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택거래는 당분간 소강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