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정부가 정권임기 동안 하우스·렌트푸어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설해 주거복지 체계도 정비키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40개 새정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국토·교통분야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주거안정대책 강화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과제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등의 모두 6개 과제를 선정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주거안정대책 강화' 등 두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부동산규제 정상화와 주택수급 조정, 주택수요 및 거래 회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새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시장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시장의 주택 공급량을 조절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준다.
주택수요 및 거래 회복을 위해 하우스 푸어 및 렌트푸어 대책을 중점 추진해 한계선상의 서민·중산층을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주택 위주로 바꾸고 분양주택은 시장상황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한다.
주거안정을 위해선 하우스푸어 대책과 렌트푸어 대책 그리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추진한다.
하우스푸어 대책에서는 주택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한다. 또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도록 주택연금 사전가입제(60→50세)를 추진한다. 렌트 푸어 대책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실시된다.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을 5년간 20만 가구 공급한다. 전세 수요자를 위해 입주 주택을 담보로 저리 대출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보편적 주거복지 개념을 확대해 매입전세임대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개발 분야에서는 두 개 과제를 추진한다.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을 위해 도심의 외곽 확장보다는 도시재생으로 정책 방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과잉·난개발을 차단하고 토지이용 인허가 통합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경제권과 도시 생활권을 연계하는 체감형 국토발전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 거점도시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과 10+α 중추도시권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세운다. 세종시 및 영호남 동서통합지대도 조성한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간선·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한다.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도 시도한다. 패키지형 수출, 아프리카·중남미 등 새로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한국형 국토·SOC(사회간접자본) 개발경험을 토대로 수출에도 나설 전략이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선진화를 추진한다. 공사 입찰방식 및 건설기능인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박 정부, 국토·교통분야 5개 국정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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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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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