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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B국민은행 부점장급-이동

기사입력 : 2013년01월11일 09:24

최종수정 : 2013년01월11일 09:24

<KB국민은행 부점장급 인사>

◇ 이동

〔수석부장〕▲명동법인영업 김명철 ▲여의도영업 백동호

〔수석지점장〕▲고현 전대식 ▲김해 이상훈 ▲남동공단 마재열 ▲마산 박용진 ▲마천동 이경은 ▲목동8단지 박정현 ▲무역센터 홍공표 ▲문래동 양원모 ▲보라매 배창덕 ▲부전동 최동길 ▲부평중앙 김정주 ▲분당기업금융 최상운 ▲사상 이정구 ▲서교동 전유문 ▲성남하이테크밸리 이종탁 ▲소공동 문경호 ▲소사 최재섭 ▲수원 김정국 ▲스타타워기업금융 김운태 ▲신자양 김종필 ▲신촌 팽경진 ▲아현동 최익 ▲안산 최성헌 ▲양재역 이낙원 ▲여의도중앙 김진형 ▲오류동 황경문 ▲온천동 박기원 ▲용산 김동섭 ▲이천 김쌍철 ▲장한평역 나인수 ▲종로중앙 지두환 ▲주엽역 황정일 ▲중부 최승호 ▲창원 강대현 ▲철산역 박주홍 ▲테헤란로 김영규 ▲파장동 정기영 ▲평촌범계 강용원 ▲포항남 박임성

〔부장〕▲고객가치분석 문영소 ▲고객만족 강대명 ▲글로벌사업 차중렬 ▲기업신용개선 함명각 ▲기업여신심사 이상태 ▲기업회생 김경현 ▲리스크관리 한종환 ▲수신 조순옥 ▲시너지상품 윤설희 ▲신용리스크 한미애 ▲업무개선 송춘의 ▲회계 송연석 ▲PB사업 성채현

〔해외지점장〕▲뉴욕 조현기

〔수석심사역〕▲기업여신심사부 권학준 ▲기업여신심사부 윤중근 ▲기업여신심사부 최병기 ▲기업여신심사부 하덕일

〔지점장〕▲가락본동 신병철 ▲가산테크노타운 이남주 ▲가좌공단 박성규 ▲갈산 김진용 ▲강릉 손성호 ▲강서 전안중 ▲개봉동 조상근 ▲개포남 정현호 ▲개포동 노완택 ▲검단사거리 오상혁 ▲경산 신순봉 ▲경산공단 나상흠 ▲계산역 백인수 ▲공릉동 김용호 ▲공릉역 김정기 ▲공주신관 김만석 ▲광교 하정 ▲광명 유병남 ▲광명사거리 이명규 ▲광복동 김종광 ▲괴정역 정용삼 ▲교대역 김온섭 ▲교문 박종열 ▲구갈 정기윤 ▲구갈남 김태진 ▲구로남 변창배 ▲구로디지털 김선재 ▲구미공단 김종배 ▲구의동 김시열 ▲구포 김말룡 ▲국토연구원 김갑신 ▲군산 문성주 ▲군자역 홍성구 ▲굽은다리역 안성수 ▲권선동 윤일현 ▲금곡동 김상철 ▲금능동 정희상 ▲금정동 강형엽 ▲길2동 유호 ▲김포 인혜원 ▲남산동 윤영호 ▲남양주 김경택 ▲남천중앙 류재익 ▲내덕동 박구용 ▲내손동 소병은 ▲노량진 김석태 ▲노량진중앙 강종식 ▲논현역 이재문 ▲달성공단 이현우 ▲당진겸 당진북 김명신 ▲대구유통단지 박창록 ▲대덕테크노밸리 장성규 ▲대림3동 강석창 ▲대전가양동 이철수 ▲대치남 안기표 ▲덕소 조상길 ▲덕천동 손해락 ▲도곡역 시종수 ▲도곡중앙 김일찬 ▲도당동 이청하 ▲도동 우민석 ▲도마동 최정내 ▲도봉 김기형 ▲도화동 박상환 ▲돈암동 장배주 ▲동광양 강종남 ▲동두천신시가지 박정근 ▲동림동 박경원 ▲동백 장문순 ▲동역삼 나경만 ▲두호동 이상섭 ▲둔산한양 여일수 ▲둔촌동 김영곤 ▲등촌1동 김승필 ▲마들역 신상우 ▲마장동 김용식 ▲만수6동 최수영 ▲만수동 이성호 ▲망우동 김병윤 ▲망포동 오종현 ▲매교동 김재천 ▲먹골역 박동건 ▲면목동 허이 ▲명동중앙 노태섭 ▲명학 박규조 ▲모라 조상태 ▲모란역 전부영 ▲모래내 이석배 ▲목3동 김인숙 ▲목동 김정권 ▲목동2단지 이명현 ▲목동역 김영연 ▲목동중앙 박남태 ▲목동파리공원 문원희 ▲무거동 이상국 ▲문현동 윤용웅 ▲미금역 지운용 ▲미아동 김부건 ▲미아역 한인수 ▲반월공단 김종국 ▲반포 최철수 ▲반포중앙 원소희 ▲발산동 이원우 ▲발산역 박원선 ▲방배남 김종란 ▲방배역 안수영 ▲방이동 이종린 ▲방학동 양철수 ▲벽제 전기병 ▲보문동 오정훈 ▲본오동 윤사현 ▲봉천역 김규호 ▲부산법조타운 이용경 ▲부산중앙 김성언 ▲부안 김한백 ▲부여 이선기 ▲부천 김상구 ▲부천내동 윤경한 ▲부천서 진영옥 ▲부천중앙로 정순학 ▲부천홈플러스 이철재 ▲북수원 서이주 ▲분당구미동 김은숙 ▲분당양지 장현권 ▲분당정자 박성열 ▲분당중앙 김재윤 ▲사가정역 강동한 ▲사직동 권광남 ▲산곡4동 한방현 ▲산곡동 이종갑 ▲삼성타운 최대규 ▲삼전남 안경호 ▲삼천포 이경제 ▲상계동 고정주 ▲상계역 지수길 ▲상대원동 권기인 ▲상도동 최해규 ▲상봉역 전덕용 ▲상인역 박락현 ▲서광주 김영현 ▲서교사거리 박석운 ▲서대문 서성화 ▲서면중앙 심헌 ▲서신동 양영주 ▲서울숲 박태문 ▲서울스퀘어 남호동 ▲서잠실 심미란 ▲서초2동 곽덕환 ▲서초로 이일우 ▲서초무지개 김진홍 ▲서초중앙 김기엽 ▲서현역 최갑식 ▲석촌동 윤현종 ▲성북역 남궁현 ▲성산 황계원 ▲성수동 정진학 ▲성수역 김정태 ▲센텀시티 김병수 ▲송내동 나승배 ▲송우 김영민 ▲송천동 심우석 ▲송탄 김성우 ▲송파개롱역 김삼두 ▲송파역 김종훈 ▲수색 배병각 ▲수성교 권순보 ▲수안동 박영미 ▲수영 천종만 ▲수원팔달 안승현 ▲수지성복 노정이 ▲수지중앙 김득중 ▲숭례문 남성삼 ▲숭의동 이건배 ▲스타시티 김용호 ▲스타타워 이환주 ▲시흥신천동 차진회 ▲신길동 신대철 ▲신길서 조기성 ▲신당동 윤석균 ▲신도림 김순금 ▲신도림역 장성민 ▲신림남부 김사무 ▲신림본동 강성화 ▲신림서 박정규 ▲신월뉴타운 송기봉 ▲신장 차정호 ▲신정네거리역 류종 ▲신탄진 노상욱 ▲신평화 송혁진 ▲안동 손기태 ▲안산사동 김도현 ▲안성 김복수 ▲안양동 고재성 ▲안양비산동 공승배 ▲압구정동 이창길 ▲압구정역 윤재원 ▲양재동 이택우 ▲양주고읍 김영혜 ▲양평 김성중 ▲언남 김승우 ▲언양 김석준 ▲여의도리버타워 최세환 ▲역삼동 김정휴 ▲역삼역 김동구 ▲역촌동 이남우 ▲역촌역 이문창 ▲연산동 박영래 ▲연서 문중옥 ▲연수중앙 김용호 ▲연희동 김상철 ▲염창역 김경신 ▲영동 이민종 ▲영등동 박근숙 ▲영통남 송창호 ▲오산원동 박명순 ▲오정동 김태중 ▲옥동 김삼호 ▲옥수동 나찬휘 ▲왜관 이동환 ▲용답동 오경록 ▲용전동 윤도원 ▲용현남 이강설 ▲용현동 최영석 ▲우만동 이정식 ▲울산남 최용석 ▲울산동평 남호준 ▲울산신정 임시민 ▲웅상 노지완 ▲원곡동 고건석 ▲원주단구 이종구 ▲은평뉴타운 이찬호 ▲은평로 조승현 ▲을지로3가 서남종 ▲을지로입구 신재천 ▲의정부 김종찬 ▲의정부서 정금식 ▲이문동 이경화 ▲이수교 조여익 ▲이촌동 오만균 ▲이태원 김동선 ▲일산동 진광표 ▲일산북 안윤경 ▲일산장항동 윤한웅 ▲자양동 박종태 ▲잠실남 김식래 ▲잠실중앙 김영길 ▲장산역 조홍래 ▲전포동 오성진 ▲정릉동 황인숙 ▲제기동 정선택 ▲제천 김태헌 ▲종로3가 허제량 ▲주안북 노명섭 ▲중계동 강석정 ▲중계북 김성수 ▲중계역 조명현 ▲중곡동 유점환 ▲진천 장준오 ▲진해 한정헌 ▲창신동 정진우 ▲창우동 이동말 ▲창원중앙동 김남일 ▲천안사직동 최용건 ▲철산 박정군 ▲청담역 김서기 ▲청주 임향순 ▲청천동 최대진 ▲청학 안종길 ▲초량 서영휘 ▲충무동 동경진 ▲충주 김풍자 ▲코엑스 최미경 ▲태릉역 김진구 ▲태인동 전동식 ▲테헤란중앙 백봉현 ▲토곡 이동관 ▲통영죽림 최문림 ▲퇴계로 정석영 ▲팔용동 백운휘 ▲평내동 김인태 ▲평리동 조재범 ▲평촌남 최근홍 ▲평택 이종훈 ▲포일 이경자 ▲포항 문종선 ▲풍암 김국현 ▲하남 김성권 ▲하남풍산 조일선 ▲학동 김순덕 ▲학동사거리 김호진 ▲학동역 박종욱 ▲학익동 김학무 ▲한티역 이종일 ▲행당동 손혜승 ▲행신역 노병환 ▲호원동 김영관 ▲홍제동 강순배 ▲화곡본동 강영헌 ▲화명동 이재만 ▲화서동 박정운 ▲화순 이동월 ▲화정 정기훈 ▲화정역 이형승 ▲효창동 한인석 ▲후곡 김문주 ▲KT 이재열

〔센터장〕▲강서심사 원용명 ▲분당PB 권순동 ▲서초PB 박숙영 ▲업무지원 최상집 ▲여신관리집중 이승한 ▲올림픽PB 김교란 ▲해운대PB 김상도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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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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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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