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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3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발표 금지

기사입력 : 2012년12월11일 12:54

최종수정 : 2012년12월11일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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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조사는 발표 가능…부재자투표 13~14일 실시

[뉴스핌=이영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는 13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후보자 또는 정당별 지지율 여론조사 및 공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아무리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해도 유권자의 투표결정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일에 근접해서는 여론조사 공표 자체를 금지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의 여론조사 금지는 공직선거법 108조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13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공표나 보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하루 전날인 12일 실시한 여론조사라도 조사시점을 명시할 경우 13일 이후에도 발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아울러 당선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투표참여 여부를 묻는 조사 등은 발표가 가능하다.

◆ 선관위, 13~14일 부재자투표 실시

선관위는 또 이날 18대 대선 부재자투표 대상자 108만5607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오는 13~14일 전국에서 일제히 부재자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대상자는 투표용지와 큰 봉투 및 회송용 봉투 각 1매씩과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부재자투표소에 오기 전에 미리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가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재자투표 기간 중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가서 기표하지 않은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병원·요양시설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거소투표 대상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부재자투표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뒤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선관위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기표소를 설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선관위 직원 등이 참관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해야 할 경우 해당 시설의 직원에 의한 투표보조를 제한하되 선거인의 가족이나 지명된 2명이 투표보조를 하고 지명이 어려울 경우는 선관위 참관인이나 후보자 측 참관인 등이 투표를 보조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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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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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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