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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 "대선후보 재벌정책 신중해야" 제동

기사입력 : 2012년11월22일 09:45

최종수정 : 2012년11월22일 15:48

출총제 부활·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반대'…중간금융지주제 도입은 '찬성'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치권의 '재벌개혁'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22일 국회경제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 강연에서 여야 후보들이 대선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경제민주화'가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명확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소유구조 개선 방안들은 일부 효과가 예상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규모 자체를 문제 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계열사 확대 등의 대기업집단 폐해 억제에 한계가 있고, 미래성장 산업에의 투자 등 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출자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서도 "순환출자를 금지해도 다른 다양한 유형의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력의 유지·확장이 가능해 소유구조 개선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언급했다.

주력회사가 순환출자로 연결된 재벌기업의 경우 의결권만 제한해도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될 수 있고, 사실상 경영권 방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지주사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 규제 강화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저해할 수 있고,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도 일반집단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주장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는 찬성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제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대신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토록 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면 일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유도되고 그 결과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가 주장하는 계열분리명령제는 경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다만 민사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데는 찬성의 뜻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양 제도 모두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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