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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4대강 담합업체 경쟁입찰 제재 '미적'

기사입력 : 2012년11월06일 14:09

최종수정 : 2012년11월06일 14:12

[뉴스핌=곽도흔 기자] 조달청이 4대강 담합 업체에 대한 경쟁 입찰 제재 조치를 미적거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조달청이 제재 무기한 보류라는 조치로 4대강 담합 비리 업체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이 정치적 압력과 건설사 로비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면 즉각 계약심사협의회를 열어 4대강 담합 업체에 대한 경쟁 입찰 제재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조달청장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을 받은 업체들은 국가계약법상 최장 2년간 입찰 참여 금지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조달청은 지난 9월 해당 업체들에 이 같은 제재 조치를 사전 통보했지만 아직까지 최종 제재는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달청측은 “4대강사업 입찰담합 건설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절차를 진행중”이라며 “현재, 공정위 의결내용과 관련 업체 의견진술 내용을 분석·대조하는 등 통상적인 제재절차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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