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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농성 최병승씨, 현대차에 13.4억원 임금 청구소송

기사입력 : 2012년10월29일 18:19

최종수정 : 2012년10월29일 18:31

[뉴스핌=김홍군 기자]현대차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로 13일째 송전탑 점거농성중인 최병승 씨가 거액의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월말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를 상대로 13억3500만원에 이르는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소장에서 2005년 2월3일부터 2012년 6월30까지 8년여간 현대차 직원으로서 받았어야 할 임금 소급분 13억 3500만원과 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시기별 연 6~20%)를 요구했다.

또 올 7월부터 향후 복직시까지 매달 1840만원(월 평균급여 611만원의 300%)의 급여 지급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2012년 10월 현재 임금 청구금액 규모만 14억원(지연이자 제외)에 달한다.

최 씨는 지난 2002년 3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3년 가량 근무하다 노동조합 활동이 문제가 돼 2005년 2월 예성기업 사측에 의해 해고됐다.

이후 현대차와 예성기업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소송을 낸 최 씨는 올 2월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차 직원”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5월 현대차에 원직 복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차는 6월 최 씨가 대법원 판결로 현대차 정규직이 된 만큼 해고여부도 현대차가 판단할 몫이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계류중이다.

최 씨는 현대차가 중노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직후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 씨가 겉으론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이끌며 노동투사로 미화되고 있지만, 뒤로는 개인 이익을 위해 14억의 임금을 챙기겠다는 꿍꿍이를 품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중문 앞 송전철탑에 올라가 '대법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3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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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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