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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구상 Ⅱ 공정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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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방지, 재벌 부당이익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방안인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구상 Ⅱ 공정경제론'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 후보가 발표한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구상 Ⅱ 공정경제론' 전문이다.

-공정경제론-

- 재벌개혁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동안 시민사회영역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노력해오신 분들을 모시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상과 정책공약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재벌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하는 현재의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제민주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경제의 미래는 한마디로 ‘공정경제’입니다.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경제의 강점은 자율과 창의성에 기반한 역동성입니다. 그러나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의 폐해,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위는 이러한 시장경제의 장점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시장경제의 장점이 제대로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과 공약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과거 재벌중심의 성장론을 뒷받침했던 이른바 ‘낙수효과’는 1990년대 이후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 양극화, 중산층 붕괴 등은 이념과 관점의 문제를 떠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국민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강자독식의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 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과 서민, 노동자 등 국민경제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비로소 성장도 지속가능합니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난 7월말 망원시장에서 발표한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구상 (Ⅰ)>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실시, 하도급 규제, 중소기업의 공동교섭, 중소기업부 신설 등 적극적인 중소기업 보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골목상권을 지켜내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만나바’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의 평등과 더불어 공정한 분배도 중요합니다. 노동시장의 분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법안을 대표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강자독식 구조를 개혁함과 동시에 조세정의를 실현해서 국가의 부와 성장의 결과가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에게 고루 분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소득세 최고적용구간의 기준을 하향조정해서 소득과 부의 편중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라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 중 오늘은 특별히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재벌개혁의 방안과 정책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재벌개혁 정책 >

첫째,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여 경제력 집중을 막겠습니다.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는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며, 편법적인 방법으로 소유경영권을 승계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이유이자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를 개혁하지 않고는 총수일가의 황제적 경영과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 개혁방안으로

ㅇ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며, 계열기업을 확장하고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미이행시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여 문어발식 계열기업 확장을 막음으로써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 공기업을 제외하고 상위 1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사업영역까지 침해하는 계열 확장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 각종 예외규정을 폐지하여 출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순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ㅇ 부채비율 하향조정, 자회사 및 손자회사 소유지분 상향조정 등을 통해 느슨해진 지주회사 제도를 재정비하여 지주회사가 지배력 강화와 계열기업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겠습니다.

- 자회사-손자회사 간의 사업연관성 요건을 재도입하겠습니다.

- 자회사․손자회사의 최저지분 보유율을 30%(상장사) 또는 50%(비상장사)로 올리고 증손자회사 이상의 경우는 100%로 정하겠습니다.

※ 현행 최저지분 보유율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ㅇ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여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화되고,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원상복구하겠습니다.

- 비은행지주회사(보험지주회사 및 증권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겠습니다.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한 예외규정도 폐지하겠습니다.

- 금산분리와 함께 모든 금융업종에 대해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부적격자의 금융회사 소유지배를 엄격히 규제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겠습니다.

사익의 추구는 시장경제질서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관행 등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를 근절하여 소액주주, 노동자, 채권자, 중소기업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ㅇ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본 계열사뿐 아니라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사와 소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재벌기업 내부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지배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소수주주의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 행사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셋째, 재벌의 반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하며, 누구라도 특권과 반칙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원칙을 재벌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불법과 반칙을 하면 그로부터 얻는 부당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과 벌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ㅇ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3배 배상제를 도입하고, 집단소송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ㅇ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면을 제한하는 한편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재벌들이 법을 가볍게 여기고 범법행위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집행유예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범법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재벌 총수 및 그 일가라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룹 경영에서 일정기간 배제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대기업들의 담합 및 부당지원 행위 등 중대한 반시장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겠습니다.

- 공정거래법상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 불법행위 기업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높이고,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영진과 이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도 벌금과 징역형 등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유방임형 시장경제가 낳은 대공황을 겪고 나서 뉴딜정책을 통해 비로소 미국이 ‘자본주의 황금기’(The Golden Age of Capitalism)를 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야말로 ‘한국형 뉴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뉴딜의 핵심은 ‘규제의 제도화’와 ‘복지의 제도화’입니다. 재벌의 잘못된 소유지배구조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규제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공정한 시장경제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제는 제도화하거나 강화하고, 이를 엄정히 집행해야 합니다.

저 문재인,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되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만능주의가 세계적으로 시대적 조류였던 당시의 외부적 환경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철학과 비전, 구체적인 정책과 주체의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 문재인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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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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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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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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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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