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취득해 추후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
[뉴스핌=곽도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월24일 현재 미분양주택 중 취득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취득(계약을 포함)해 추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득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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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