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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취득세·양도세 감면’ 거래 숨통(상보)

기사입력 : 2012년09월10일 14:53

최종수정 : 2012년09월10일 14:54

- 취득세, 9억이하 1%로 인하..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0일 내놓은 취득세 인하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택 구입때 납부하는 세금인 취득세를 낮춰 수요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이유에서다.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요자들을 끌어 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팀장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이자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는 주택거래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며 “최근 강남권 시세가 크게 하락하면서 강남 중대형 아파트도 이번 인하 대상에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리서치센터장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매전환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에게 취득세 감면은 진입문턱 낮추는 역할을 한다”며 “가을철 이사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다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소장은 “주택구입 초기비용이 줄어들어 수요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다만 대기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시기를 시행시기인 10월 이후로 늦춰 당분간 주택거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주는 방안도 수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시기를 고려하면 이번 정책 시행시기가 2개월여에 불과해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주택금융연구소 김덕례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은 향후 시장을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수정은 경기부양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감면시기가 올해 연말로 끝나는 만큼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취득세 인하가 거래증가에 숨통을 틔우는 역할은 하지만 장기적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최악인 데다 실물경기가 악화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사정도 녹록치 않기 때문.

박원갑 팀장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금 요건을 완화해 주택거래 증가와 전세시장 안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정 센터장은 “가격반등의 기대감이 떨어지는 만큼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에게 저금리 자금대출 등의 지원책이 동반돼야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취득세 인하는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4%에서 2%로, 9억원 미만 주택에는 2%에서 1%로 각각 절반으로 인하된다. 이번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예상되는 9월 하순이나 10월 초 이후 취득 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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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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