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5번째 TV토론, 文 집중공세 속 丁 온도차

기사입력 : 2012년09월08일 02:14

최종수정 : 2012년09월08일 02:14

- SBS '시사토론'…모바일투표, 경선룰 쟁점

[뉴스핌=노희준 기자] 7일 열린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의 다섯번째 TV 토론에서 비문(문재인) 후보들은 문 후보를 향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다만, 비문 후보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온도차가 엿보였다.

이날 저녁 SBS TV '시사토론'을 통해 방송된 방송사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손학규·김두관·정세균 후보들은 모바일선거와 경선룰의 공정성, 당내 패권주의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후보들은 '1대1 맞짱토론'에서 2명의 후보를 한명씩 호출해 열띤 논쟁을 펼치며 대립각을 세웠다.

손 후보는 문 후보를 호출, '친노(노무현)' 문제와 관련해 "(문 후보는)친노, 비노 자꾸 갈라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실제 친노, 비노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책임인가 아니면 친노가 당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데 책임이 있냐"고 따졌다.

문 후보는 "민주당은 다 친노, 친김대중이기도 한다. 친노라는 가치는 존재하지만 친노라는 계파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면서 "친노라 하지만 저와 이해찬 대표와 유인태 선배는 다르지 않냐"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문 후보에게 "광주경선에서 흥행이 안 되는 것이 문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 때문이라고 말하고 당 쇄신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기술적 문제든 지도부 관리 문제든 실제 (모바일투표에서) 50%남짓밖에 투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실제로 국민선거인단이 100만명 참여했는데 이 증가속도가 활발하게 늘다가 올림픽이 끝난 후 뚝 떨어지기 시작한 게 울산경선의 파행 이후"라며 "현장투표율이 20%도 안되고 모바일 투표율이 60%가 넘는데 그나마 모바일 투표율의 참여율이 높은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

정 후보는 경선룰의 공정성과 관련해 "편가르기에 적극 반대하고 단합하는 데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럼 후보들이 이유없이 괜히 편가르기 하고 있는 것인가. 문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는데 미시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통 크게 상황을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문 후보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겠다 해서 완전국민경선제로 하고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기 위해 모바일 투표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모바일투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이지 마치 친노가 문재인 후보를 만들기 위해 불공정한 룰을 만들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되받았다.

문 후보에 대한 비문 후보들의 집중적인 공격 속에서도 정 후보를 중심으로 비문 후보들간의 온도차도 드러났다.

정 후보는 상호검증 토론에서 손학규 후보를 향해 "경선이 설계부터 잘못됐다. 경선방법 자체가 여론조사와 똑같은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되고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돼야 한다고 했지만 제 주장이 묵살됐다"면서 "경선 설계 부실의 책임은 비정(세균) 3인방한테 있다"고 주장했다. 

손 후보는 "그렇게 혼자 빠져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며 "모바일 선거가 많은 국민이 참여한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보통·비밀·평등·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광주연설회에서 이해찬 대표하고 네 후보와 5자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 후보는 "정권교체를 하려면 경선은 잘 진행돼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면서 "후보자와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당대표와 후보들이 만나서는 결론을 내야 한다. 미리 사전에 지혜를 모아서 방안을 만든 다음에 만나 해결책이 나오는 만남이었으면 좋겠다"고 다소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토론 첫 순서로 후보들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자신을 특정 스타일로 표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김 후보는 "호빵맨 스타일"이라며 "'날아라 호빵맨'의 주인공인데 넉넉하고 정의롭다. 힘들과 어려운 사람이 요구하면 어디든지 날아가 자기 호빵을 내준다"고 말했다. 정의롭고 넉넉한 이미지를 내세운 셈이다.

손 후보는 "'사막'스타일, 사실은 막걸리스타일"이라며 "옥스퍼드대, 서울대 나와서 칵테일 스타일, 위스키 스타일인것 같지만 어디 가서든 서민과 잘 어울리는 막걸리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서민 의미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후보는 "홍명보 스타일"이라며 "말이 적고 TV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지 못하는 게 닮았지만, 소통하는 리더십, 형님같은 리더십으로 선수들 통솔도 잘하고 성적도 잘 얻는다"고 밝혔다. 과묵하지만 소통을 잘하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비친 것이다.

정 후보는 "청바지 스타일"이라며 "튼튼하면서도 모양도 괜찮고 멋있다. 서민적이고 실용적이다. 서민이 오랫동안 찾는 스타일로 특유의 장점 덕분에 사랑을 잘 받는다"고 강조했다. 콘텐츠가 많은 자신을 장점이 많은 청바지에 비유한 셈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