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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⑩] 전통주 규정 신설, 유사석유는 가짜석유로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03

최종수정 : 2012년08월08일 15:03

-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 강화
- 접대비 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
- 주류표시사항, 식품위생법으로 통합

[뉴스핌=곽도흔 기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법인세재와 국제조세 등도 많이 포함됐다.

우선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가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과 같이 변경돼 현행 단일세율 9%에서 과표 2억원 초과구간이 신설, 15%의 세율을 부과토록 했다.

또 인건비 등 과다경비와 업무무관비용을 세무조정 사항에 추가하고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도 의무토록 했다.

접대비 제도도 개선해 접대비 한도액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금융공기업의 경우는 업종 특성상 매출액이 적게 계상되는 점을 고려해 수입금액 계산시 수수료의 6~9배를 가산토록 했으나 접대비 지출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6배로 일원화했다.

대손충당금 설정률도 일반법인과 은행 등 금융업, 신보 등 보증·공제관련 금융회사 모두 1%로 일원화 했고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기준도 마련했다.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4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을 경제현실 등에 맞게 조정해 전기·가스·증기·수도는 5%에서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은 30%까지 분류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됐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가공 및 위장발급 등에 해당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신설됐다.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에서 자본금이 삭제됐고 창고 면적도 66㎡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주류 용도구분에 대형매장용 구분이 폐지되고 주류 표시사항도 식품위생법으로 통합관리한다.

현재 주세의 기본세율 50%를 경감받고 있는 안동소주 등에 대해 전통주(민속주, 지역특산주)의 정의 규정이 신설됐고 소주 명칭도 기존 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에서 그냥 소주로 통합됐다.

아울러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했으며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를 일원화하고 외국법인 발행 채권 등 관련 원천징수의무자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의 소득을 국내에서 대리에 지급하는 자로 명확화했다.

이외에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를 바꾸고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범위에 음료품 배달원 추가,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에서 시내 환급창구 허용 등이 새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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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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