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교육용 2.7%, 일반용도 3.9% 인상…'피크요금제' 시범도입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전기료를 평균 4.9% 인상할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산업용은 평균 6.0% 인상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가 3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6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밝혔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2.7%, 일반용 4.4%, 교육용 3.0%, 농사용 3.0%이며, 산업용은 6.0%로 가장 큰 폭으로 인상했다(표 참조).
◆ 산업용만 중폭 인상…재계 '불만'
전력 소비량이 많아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한 산업용 고압요금은 중폭으로 인상하되,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사용하는 산업용·일반용 저압 요금은 평균 이하로 인상했다.
또한 주택용과 교육용 요금도 각각 2.7%, 3% 수준으로 소폭 인상했으며, 지난 11년간 요금을 동결해 온 농사용 요금도 형평성을 감안해 3% 인상했다.
(자료:지식경제부, 8월6일 시행) |
지식경제부 최규종 전력진흥과장은 "유류와 LNG, 석탄 등 발전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10% 이상 되지만,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과 국민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전기료 인상 방침에 대해 재계는 두 자릿수 인상을 면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산업용 인상폭이 큰 것에 대해 불만스런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장은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료를 비교해 볼 때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라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 전기요금제 손질 '전력수요 감축'
정부는 또 이번 전기료 인상과 함께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요금제도들을 다각적으로 손질했다.
우선 전력수요가 몰리는 전력피크 시간대 요금을 할증하고 평상시에 할인해 주는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시행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 도입되며 선택요금의 적용 대상 및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약관 세칙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도 이번 전기공급약관 변경 내용에 포함했다.
주택용 부문에서는 자동판매기, 통신중계기 등 비주거용 고객의 누진 1단계 사용량(월 100kWh 이하)에 대해 1단계 요금단가 대신 2단계 요금단가를 적용토록 제도를 변경하고 11월부터 시행한다.
산업용은 기타사업 사용자들의 경우 계약전력 300kW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산업용(갑)·(을) 요금의 선택권을 부여했으나, 이를 폐지해 예외없이 계시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산업용(을)을 적용받도록 했다.
농사용은 농사용(을), (병) 요금제를 통합하고, 변경된 (을) 사용자 중 계약 전력 1000kW 이상 대용량 사용자를 단계적으로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등 요금제도를 개편하고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한전에 강도높은 경영합리화 요구
더불어 정부는 한전이 올해 한전이 추진키로 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과는 별개로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요금인상을 통해 소비자 물가는 0.056%p, 생산자 물가는 0.128%p, 제조업 원가는 0.07%p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도시 가구는 월평균 1200원(월 전력사용량 301.8kWh), 산업체는 월평균 32만 7000원(월 전력사용량 5.9만kWh)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과장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하계전력 피크를 약 85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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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