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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논쟁] 미국 EU 일본에 이어 한국도 올해 본격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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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국등 정치적 현안속에 망중립성 이슈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재점화 된 망중립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망중립성 해법 찾기를 위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간 이해다툼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발 물러서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세하고 나섰다. 대선정국은 또 다른 돌발변수이다. 망중립성이 대선공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미 미국등 해외에서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전반적인 망중립성 논쟁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양창균 기자]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네트워크상의 모든 트래픽이 전송품질이나 가격에 대한 차별 없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망 중립성 논란의 역사 역시 네트워크가 구축된 원년부터 수면아래 잠겨있던 이슈였다. 

망 중립성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실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대립각이 있었으나 수면 위로 부상하지 못하고 증발했다. 

지금 다시 쟁점화로 부각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시대적 환경이나 기술발전이 과거에 만들어진 망 중립성 원칙과 배치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통신망의 민영화로 꼽히고 있다. 기간산업으로 불리는 통신망은 과거에 대부분 국가소유였다. 

이후 민영화 과정을 통해 민간에게 넘겨지면서 망 중립성 논란의 불씨를 만들었다. 여기에 눈부시게 발전한 스마트기기의 기술은 망 중립성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망 중립성 논쟁은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전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해외 논란 시작에 불과?

해외에서 망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시기는 그리 길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2000년대 중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도 망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은 진행형이다. 

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제시한 곳도 없는 듯 하다. 망 중립성 논란이 뜨거운 곳 중 하나는 미국이다.

미국의 망 중립성은 지난 2006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AT&T와 벨사우스(BellSouth)의 합병을 최종 승인하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됐다.

당시 FCC는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향(FCC 05-151)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양사의 합병인가 조건으로 유선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있어서 중립적 망과 중립적 라우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다만 가상사설망(VPN)등 기업용 서비스와 IPTV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했다. 그리고 FCC의 합병인가 조건일몰시점은 합병 발효 후 2년 또는 망 중립성 법안 발표 시점 중 빠른 시점으로 설정했다. 한시적으로 망 중립성을 요구한 사례이다.

얼마 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중립성 원칙 준수를 규정한 '센센브레너-코니어스 망 중립성 법안(Sensenbrenner-Conyers Net Neutrality Bill)를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통신망을 공평하게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 또한 망 중립성 구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기보다는 공화당과 민주당간 의회의 정치적인 협상에 의한 법안가결로 인식되고 있어 실효성 보다는 논란거리를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1년 전인 2007년 10월께 망 중립성 논란이 또 다시 터졌다. 미국 최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콤캐스트가 2007년 10월 P2P(개인간 파일공유)사이트인 비트토런트(BitTorrent)의 트래픽을 차단하면서 망 중립성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이후 망 중립성 논란은 미국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대선 이슈로 발전하게 됐고 오바마 당시 대선 후보는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했다. 물론 배경에는 미국 대선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적극 지원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의 영향이 컸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 분류되는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의 경우 망 중립성 원칙을 강하게 표방한 인물이다.

미국 보다 뒤늦게 EU(유럽연합)나 일본도 2000년대 중 후반부터 망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망 중립성 논쟁 자체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제시된 기준이 모호하다는 평가다.

이중 EU의 경우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차별규제 원칙도 함께 표방하고 있기 때문. 사업자가 서로 다른 소비자에게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나 지배적 사업자는 유사한 상황에서 소비자 차별은 금지하고 있다. 

 
◆ 국내 망 중립성 논란 역사는

국내 망 중립성 논란은 인터넷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일각에서는 국내 망 중립성 논란이 인터넷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확대와 기간통신사업자의 민영화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산물이란 시각도 있다.

지난 1994년 상용서비스가 시작된 국내 인터넷은 1990년대 말 초고속인터넷이 확산되면서 급속하게 성장했다. 2002년에는 초고속 인터넷 1000만가구 시대를 열고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WiBro)와 HSDPA(3.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서비스를 해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했다.

이중 초고속 인터넷 1000만 가구시대에 진입한 2002년은 공교롭게도 공기업이자 국내 최대 통신망을 보유한 KT가 민영화된 시점이다. 

KT가 민영화로 들어선지 2년째인 2004년 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에서는 인터넷 종량제라는 새로운 용어가 출현했다. 인터넷 종량제란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당시 KT를 비롯한 유선통신사업자들이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인터넷 종량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현실화에는 실패했다. 인터넷업계와 네티즌, NGO등 사회전반의 반대여론이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어 얼마 뒤인 2006년 LG파워콤(현 LG유플러스 합병)이 망 과부하를 이유로 경쟁사인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의 하나TV 망 접속을 차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억눌렀던 망 중립성 논란이 표면화된 계기였다.

당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기구인 통신위원회는 하나TV 서비스를 막았던 LG파워콤에 차단행위를 즉시 중지하는 한편 양사가 전송망 이용대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제공 해 1개월 이내 조속히 합의토록 명령했다

이후 잠잠했던 망 중립성 논란은 지난 2월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접속차단으로 다시 불거졌다.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KT가 삼성전자에서 제조한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막은 건이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후 방통위는 KT에 대해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접속 차단을 풀 것을 경고했고 얼마 뒤 접속차단을 해제했다. 이로 인해 KT는 방통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번엔 카카오톡의 모바일 무료 인터넷전화(m-VoIP)가 망 중립성 논란의 중심으로 옮겨졌다. 지난달 5일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가 무료 음성통화의 시범 서비스에 나선 것. 지금까지 망 중립성 논란의 차원을 뛰어 넘는 핵폭풍이 통신업계를 강타했다.

통신업계 내에서는 입장차가 벌어졌다. KT와 SK텔레콤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과 달리 LG유플러스는 전면 허용을 선언하며 다른 행보를 보였다.  며칠지나 LG유플러스도 슬그머니 전면허용 방침을 철회하면서 자사 및 업계 공동 이익 측면으로 가격정책을 바꿨다.

반면 인터넷 업계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전면에 나섰던 카카오톡에 네이버의 라인, 다음의 마이피플등이 가세했다. 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를 중심으로 망 중립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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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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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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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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