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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경제민주화·기본권 확충 위해 개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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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자회견…"인권위 헌법기관화와 망명권 신설도 제안"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3일 토지공개념 도입 등 경제민주화와 기본권 확충을  위한 개헌을 19대 국회 임기 내에 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정 고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선을 계기로 개헌 추진 여부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명확히 해 19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결실로서 국민 기본권의 실질적 신장과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타파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면서도 "지난 25년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속히 변화면서 국민 기본권을 확충해야 필요성이 제기된  지 이미 오래"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경제의 규모와 국제적 위상이 현저히 달라졌고, 금융시장 전면 개방 등 국가경제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며  "국가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헌법상의 근거 규정 마련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헌 논의 방향에 대해선 "그동안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쳤다"며 "향후 개헌논의는 '국민의 기본권 확충'과 '경제민주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이라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정 고문은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 토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토지불로소득에 의한 경제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을 제안했다.  

대내외 경제적 위기 요인으로부터 국민 재산을 지키고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경제안보' 개념의 도입'도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가 완전 고용을 위해 노력할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의 재산인 연기금의 보호 및 운용에 관한 국민적 합의와 불신 해소를 위한 헌법상의 근거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법률로 '국가채무부담의 한도'를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사교육 폐지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교육 진흥' 조항 신설과 '중등교육의 의무교육' 추가도 밝혔다.

국민 기본권 확충과 관련해선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 ▲정보기본권 ▲소비자기본권이 신설되고 ▲평등권 ▲장애인 보호 ▲출산·양육을 위한 권리의 보장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격에 맞는 개헌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망명권 신설, 헌법의 한글화 및 한글 맞춤법에 따른 표기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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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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