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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 정두언 '부결' vs 박주선 '통과'(상보)

기사입력 : 2012년07월11일 16:20

최종수정 : 2012년07월11일 18:37

-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 결과

[뉴스핌=노희준, 함지현 기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여야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실시한 표결에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시켰지만,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박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한 271명 가운데 148명이 찬성하고 93명이 반대해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출석의원 과반수(136명)를 넘긴 것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무기명 표결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반면 정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한 271명 중 74명만이 찬성하고 156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기권은 각각 22표, 31표였고 무효는 8표, 10표였다.

앞서 정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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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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