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검찰·한화 측 변호인과 논의…8월 16일 선고 예정
[뉴스핌=배군득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의 횡령·배임 사건을 처리중인 법원이 오는 8월 사건을 최종 마무리 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18일 “앞으로 진행될 공판 일정에 대해 검찰과 한화 측 변호인과 의논했다”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는 8월 16일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회장 사건은 두달 후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속행 공판에는 김승연 회장과 전 한화그룹 재무책임자인 홍동욱 여천NCC 사장 등 피고인 7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검찰 최종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500원, 임직원은 1~5년의 징역이 구형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선고공판이 6개월 가량 미뤄졌다.
검찰에서는 김 회장이 회사자금 3200억원을 위장계열사 13곳 빚을 갚기 위해 부당으로 지출한 횡령·배임 혐의와 임직원, 친인척 이름의 382개 계좌 등 비자금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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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