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디자인 특허 유효성 재심리 일환 해명
[뉴스핌=배군득 기자] 삼성전자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데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미국 산호세 법원에서 삼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에 대한 애플 가처분 시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항소법원이 스마트폰에 대해선 애플의 항소를 기각, 1심에서 판결한 가처분 기각을 인정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태블릿 관련 디자인 특허 1건의 유효성에 대해서 재심리를 하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디자인 특허 1건은 1심에서 무효로 판결났다”고 말했다.
이는 갤럭시탭 10.1에 대해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며 미국에서 판매금지된 사항도 아니라는 점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계속되는 법적 절차에서 애플 주장이 근거가 충분치 않음을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입증할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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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