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으로 7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뉴스핌=김지나 기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주식거래가 7일부터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6일 이들 두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은 받은 것은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 사유에 해당된다"며 "7일부터 매매거래정지 후 바로 상장폐지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7일 오전 7시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해 한국·미래·한주 등 4개의 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했다. 솔로몬과 한국, 미래저축은행은 전국에 계열 저축은행을 두고 있는 대형 저축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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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