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 선거인명부 확정
-4. 5. ~ 4. 6. 부재자투표소 투표
-4. 6.까지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4. 11. 선거일(투표 및 개표)
-4. 23.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
-6. 10.까지 선거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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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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