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철거 시 처벌받을 수 있어
[뉴스핌=노희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이날부터 붙인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경력·학력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는 오는 30일까지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같은 장소에 붙게 된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 학력 등에 관한 거짓사실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를 찢거나 더럽히거나 낙서를 하거나 떼버리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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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