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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창희 장남 측, 이건희 회장 상대 소송 안한다(상보)

기사입력 : 2012년03월29일 10:46

최종수정 : 2012년04월17일 11:22


-"차남 유족의 소송 제기는 개인적인 것"


[뉴스핌=이강혁 장순환 기자]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남인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미망인 이영자씨와 그의 장남 이재관씨, 그리고 삼남과 딸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소송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재관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찬희 변호사는 29일 서울 서초동 삼성 기자실을 찾아와 "어제 법조기자실을 찾아 이창희 회장의 둘째 며느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창희 회장 가족의 뜻이 아닌 개인적인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어제 가족회의에서 상속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이며, 셋째와 딸 등 다른 가족들도 추가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이재관 부회장을 통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관 부회장이 가족 문제가 이슈화되고 주목 받는 것에 대해 가족의 한명으로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화우 측이 이재관 부회장 측에 아는 사람을 통해 접촉을 해왔지만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창희 회장의 차남인 고 이재찬씨의 미망인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은 지난 28일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 주식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씨는 이건희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45만4872주(452억원 상당) 및 삼성전자 보통주식과 우선주식 각 10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100주와 현금 1억원 등을 청구했다.

또, 최씨의 아들 준호, 성호 군은 삼성생명 주식 30만231주(301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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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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