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및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뉴스핌=한익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감정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옛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의 서울지역본부 서울도시개발사업단은 지난 2009년 7월 경기 고양 덕양구 일대 A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1만4천718㎡를 감정평가에 의뢰해 매각가격을 249억8천556만원으로 결정했으나 이후 같은 해 9월 해당 사업지구에 강매역 신설계획이 확정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즉 강매역 신설 계획 등 지가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12억6천911만원 싸게 특정 개발 회사에 판 셈이다.
감사원은 LH공사 서울 본부 등을 중심으로 2011년 9월20일∼26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올해 2월23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하고 LH공사 사장은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한 토지지원시설용지를 매각할 경우 상승요인을 반영하는 등 매각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관련자들에게 주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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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