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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 설치 근거 법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12년01월02일 13:3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유주영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의 설치 근거 법이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 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동반성장위원회를 민간위원회의 성격을 유지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공표에 관한 사항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다룰 수 있게 했다.

특히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그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도 부여받게 됐다.

법안은 “위원회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정부기관이나 재단(대‧중소기업협력재단)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본 법은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하여 제조업 이외 서비스업도 포함토록 하였고 최대한 합의 조정을 유도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이거나 위원회가 공표한 결과를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위원회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심의토록 해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본 법이 통과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그동안   공표한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위원회가 행한 사업도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정운찬 위원장은 “그간 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한 해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다”며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근거를 마련해준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입법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설립근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간 동반성장위원회 지속성에 의구심을 갖던 일부의 인식을 불식하면서 동반성장의 지속확산을 위한 동력이 마련되는 한편, 동반성장위원회의 위상확보와 함께 정부 등 외부로부터의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게 되어 동반성장 추진에 있어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적합업종 지정공표 품목에 대해 미이행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업조정대상으로 조정토록 함으로써 미이행 기업에 대한 법적조치 장치가 마련되어 이행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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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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