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은 "현재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 9월 하순 이전이라도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는 저축은행은 1개 정도"라며 " 굉장히 작은 곳이라 사실상 무시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4일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김 처장은 "1개사가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적으로 1~2개사가 진행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처장은 '당국이 구조조정 의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만 강요하면 불필요하게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연착륙을 통한 시장 안정, 예보기금 등 국민세금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측면 등을 적절히 조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적자금특별법상 금융안정기금은 공적자금에 포함되지만, 정부보증이 없는 채권을 발행해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주원성 부원장보는 "구조조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BIS 비율 1~5% 대상에 대해서도 차후 자구계획 등 충분한 경영정상화 대책이 없을 때에는 나중에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 금감원 주원성 부원장보 등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 관련 브리핑 일문일답 내용이다.
-BIS 비율을 좀 더 기준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있었는지?
(금감원 주원성 부원장) 1%, 3%, 5% BIS비율 기준을 3%, 5%, 7%로 높이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
- 9월 전에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몇 곳 정도가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않는가?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 현재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 9월 하순 이전이라도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는 저축은행은 1개 정도다. 굉장히 작은 곳이라 사실상 무시해도 된다. 1개사에 대해서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1개사가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1~2개가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다.
-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는 없고 연착륙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이렇게 안이하게 봐도 되는지.
(김주현 사무처장) 저축은행을 정리해가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 들여다 보겠다는 것을 연착륙만 하고 구조조정의 의지가 없다는 보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 연착륙을 추진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최악인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시장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만 강요하면 불필요하게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연착륙을 통한 시장 안정, 하반기 운용부담을 줄여줘야하는 측면, 예보기금 등 국민세금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측면 등을 적절히 조화시킨 것이다.
- 금융안정기금에 대해 설명했는데 공적자금으로 봐야 하는지, 어느 정도 규모를 예상하는지?
(김주현 사무처장) 공적자금특별법상 금융안정기금은 공적자금에 포함되지만, 정부보증이 없는 채권을 발행해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 부담은 없다. 금융안정기금은 저축은행도 원해야 하고 정책금융공사도 수긍해야 하기 떄문에 지금 상태에서 구체적인 규모를 추정하기 힘들다.
- 금융안정기금 근거를 보면 지금 시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나중에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
(김주현 사무처장) 지금 판단할 때는 지금 상황에서 저축은행 관련 금융안정기금이 들어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 먹거리 대책은 추후 언제쯤 발표할 것인지? 신용평가시스템 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은데?
(김주현 사무처장) 먹거리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7~8월 경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용평가시스템을 포함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시스템을 발표할 것이다.
- 영업정지 대상을 어떻게 가려내는냐. 영업정지 대상을 한정해서 하는 것은 부실을 정리하는 않겠다는 것 아닌가
(주원성 부원장) 영업정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BIS 비율 1~5% 대상에 대해서도 차후 자구계획 등 충분한 경영정상화 대책이 없을 때에는 나중에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 금융안정기금과 관련해서 정상영업중인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처음 아닌가?
(김주현 사무처장) 처음이다. 2008년도에 금융안정기금이 처음 논의됐는데 부실 전에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정상적인 영업상태에서 확실하게 살리는 것이 당초 금융안정기금이 만들어진 취지와 더 맞다.
- 상반기 BIS 5% 미만 저축은행을 공개할 것인가?
(김주현 사무처장) 경영진단 등 계획을 발표했기 떄문에 지금 시점에서 또 뭔가를 발표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 부실을 제때 정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다
(김주현 사무처장) 이번에도 부실을 그냥 가져가려고 했다면 시간을 벌려고 했을 것이다. 저축은행 전반에 대해서 경영진단과 아울러 자구노력 촉구, 경영컨설팅을 종합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문제점이 드러날 거고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우려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다만 국민세금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